접수완료 공동주택의 경우 1년 3회만 소독하면 위반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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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늘푸른이야기 조회 325회 이메일 1024nps@naver.com 홈페이지 작성일 22-04-22 09:36본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7에 의해 공동주택은 하절기인 4월-9월 까지 3개월에 1회 그리고 동절기인 10월-3월까지는 6개월에 1회 실시하여야 합니다.
즉 횟수가 중요한게 아니고 4월-6월중 1회. 7월-9월중 1회. 10월-3월중1회 실시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경우 같은법시행령 별표3 과태료부과기준 제2호 다목 법제51조 제2항에 따른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경우에 해당되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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