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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완료 100명 이하의 요양원인데 소독을 의무적으로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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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늘푸른이야기 조회 295회 이메일 1024nps@naver.com 홈페이지 작성일 22-04-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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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4조 5호에 따라 종합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을 소독의무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요양원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건물이 "요양병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소독의무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요양원이 위치한 건물이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이거나 "한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가 있을경우 소독의무시설에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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