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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완료 소독의무시설에 해당되는지 알수 있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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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늘푸른이야기 조회 199회 이메일 1024nps@naver.com 홈페이지 작성일 22-04-1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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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1조2항에 의거 공동주택,숙박업소등 여러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감염병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대통령령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를 가리키며 동조항의 각호(13종)에 속하는 시설이 소독의무시설에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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