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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완료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소독의무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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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늘푸른이야기 조회 774회 이메일 1024nps@naver.com 홈페이지 작성일 22-08-0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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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제24조에 따르면 한번에 100명 이상에게 지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와 집단급식소에서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중 연면적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는 소독의무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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