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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완료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의 주상복합건물에서 아파트가 300세대 미만일 경우, 아파트도 의무소독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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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늘푸른이야기 조회 468회 이메일 1024nps@naver.com 홈페이지 작성일 22-06-1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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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4조 제 11호에 의해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에 해당되어

30세대미만 이긴 하나 아래층의 상가는 물론 주거용아파트도 의무소독 대상에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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