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완료 공동주택관리업자가 아닌 일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가 직접 소독을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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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늘푸른이야기 조회 348회 이메일 1024nps@naver.com 홈페이지 작성일 22-05-16 13:38본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관한 법률 제 51조 3항에 의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필요한 장비를 갖추었을때에만 소독이 가능 합니다.
만약 공동주택관리법에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직접 소독을 실시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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